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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7.05 2017누25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대한민국 사이의 매매대상은 ‘토지에 정착하여 생육하는 나무 전체’가 아닌 ‘위 나무 중 근주(根柱)를 제외한 부분’에 한정되어 있고, 현행 법령 상 나무의 일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를 분리(벌채)하여야 하므로, 결국 매매약정 당시 원고들이 취득한 권리는 ‘입목’ 자체의 소유권이 아니라 ‘나무를 벌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나무를 벌채할 수 있는 권한 및 이에 따라 벌채된 원목(목재)의 소유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벌채 목적으로 입목 자체를 취득한 경우와는 달리) 취득세 부과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