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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5 2020구단20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12. 00:02 경 대구 달서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고 한다)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5. 11.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1 종 보통 )를 2020. 6. 5. 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20. 6. 29. 원고가 두 번째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적용 법조를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2호로 변경하여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재차 하였다( 이하 위 두 처분을 합하여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9.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1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음주 운전 이동거리가 매우 짧았으며 원고는 음주 운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는 회사원인데 업무의 특성 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고 가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 2호, 도로 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 2조는 2001. 6. 30. 이후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 지방 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