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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9.10.10 2019가단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6. 12. 19.자 2006차7986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6차7986)을 신청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11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면15060 사건으로 2011. 11. 7.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무는 면책결정에 의하여 책임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