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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5가합20068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G은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피고 H는 12,52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9. 6.부터 2013. 2. 26.까지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피고들을 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 및 O 명의의 계좌로 48회에 걸쳐 합계 329,859,540원을 송금하였다

(위 각 금원을 송금받은 사람별로 나누어 계산하면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의 요지

가.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 및 O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나머지 피고들 및 O의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B, 나머지 피고들 및 O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 및 O 명의의 계좌로 합계 329,859,54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 B에게 위 금액 상당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329,859,54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6. G,

7. H,

8. I,

9.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G에게 13,000,000원, 피고 H에게 12,520,000원, 피고 I에게 8,000,000원, 피고 J에게 5,500,000원을 각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위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G은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1개월)이 경과한 2016. 1. 19.부터, ② 피고 H는 12,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1개월)이 경과한 2016. 1. 18.부터, ③ 피고 I은 8,0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