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09: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국가 소유의 도로(농로)에서, 피해자 그랑블제주알앤지 주식회사가 부근 토지상의 D 개발사업 관련 차폐 용도로 식재한 삼나무 총 67주 상당을 제재업자인 E에게 지시하여 벌목하여 가도록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적도, 측량도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소유 토지가 삼나무가 식재된 도로 에 바로 인접하여 경관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측에서도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식재한 삼나무를 원상회복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 불리한 정상 : 소유자의 허락 없이 충분한 시간을 두지도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액수,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