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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3 2018고단20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00:15경 제주시 B오피스텔 앞 길거리에서, ‘승객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과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우자 택시에서 내려 택시 옆 도로에 드러누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일어나라는 경찰관의 말에도 욕을 하며 거부하고, 택시가 출발하려고 하여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피고인의 몸을 반대편으로 밀려고 시도하는 위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가슴과 배를 들이밀며 주먹을 쥐고 마치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위 D에게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