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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20 2017고정3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5. 17:3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피고 인과 휴대전화 통화 중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