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7 2018고정4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19:41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이 법원 2017 고단 2698호) 계속 중임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과거 음주 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