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 7.자 2007라165 결정
[가압류이의(원심사건:2007카단434)][미간행]
항 고 인
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 제3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항고인
상대방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 제3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