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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05 2012가단80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 3, 갑 7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3, 을 3호증의 1, 2, 3, 4, 을 4, 5, 8, 9, 10호증, 을 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과 C 뉴스포티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9. 1. 6.부터 2010. 1. 6.까지로 정하여 대인배상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등에 관하여 ‘마이카자동차보험’이라는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09. 10. 30. 18: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2동 주택가 골목길을 중앙시장 방면에서 삼신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고를 충격하여 피고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고, 넘어진 피고의 왼발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D정형외과내과에서 좌측족관절 내측과골절, 좌측족관절 외측과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수술 후 2개월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2009. 11. 2. 금속 고정술을 받았으며, 그때부터 2009. 11. 30.까지 32일간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입원치료 중이던 2009. 11. 4. 원고로부터 1,500,000원을 받았고, 2009. 11. 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 휴업손해액, 향후치료비(금속판제거비용성형), 후유장애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단 치료는 2009. 11. 23.까지 원고 보험사에서 책임진다), 가불금 포함된 금액으로 1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