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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6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은 울산 북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27. 15:00경 울산 북구 C 아파트 펌프실에서 피해자와 관리소장인 D, 기사 E와 같이 아파트 관리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눈을 부릅뜨고 자신을 쳐다보던 피해자에게 “눈을 그렇게 밖에 못 뜨나”라고 하자, 피해자가 반항적인 말을 하는데 격분한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뒤,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그 곳 펌프실 벽에 걸려 있던 고무망치를 빼들고 피해자가 넘어진 벽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무망치 및 폭행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