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26 2016고정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8.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6:25 경 밀양시 교동에 있는 우신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이 동에 있는 트라이 얼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