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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노724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피고인), 또는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 관련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한 후 다시 지정된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타인의 전화금융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S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4면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 기재 중 ‘사기미수방조의 점’에 대한 해당법조에 '형법 제32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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