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1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21:25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집 주인과 술값 외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9 세) 이 “ 시끄러우니 술값은 받지 말고 그냥 보내라” 고 말하자 “ 다
죽여 버린다 ”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사본 팩스 송부 보고),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