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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30093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85,36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17년간의 프레스 작업 경력자)는 2014. 5. 2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피고 회사는 프레스 기계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왔는데, 위 프레스 기계의 내부에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금속 이물질이 쌓이게 되고 이 경우 작업자는 프레스 기계를 잠시 멈추고 프레스 기계 안의 부품에 물을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를 하게 된다.

다. 원고는 2015. 4. 8. 04:00경 피고 회사 작업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청소를 위하여 프레스 기계를 잠시 멈추고 왼쪽 손을 프레스 기계에 가까이 둔 상태에서 기계를 조작하다가 조작 버튼을 잘못 눌러 상, 하형 금형 사이에 왼쪽 엄지손가락과 약지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좌측 수부 제1, 5 수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2015. 4. 8.부터 2015. 10. 6.까지 요양기간을 거쳐 휴업급여 16,253,040원, 요양급여 7,044,030원, 장해 49,387,93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프레스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