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1 2018가단2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5. 31.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5. 31.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