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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6 2017고정4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 D는 2016. 2. 20. 02:4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 빌딩 3 층 복도에서, F이 그곳에 있던 쓰레기 봉지를 발로 차 이물질이 튀었다는 이유로 D는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21 세) 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21 세) 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E 빌딩 1 층으로 내려가 위 G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피해자 H(24 세 )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위 H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차고, D는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C은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24 세) 의 다리를 발로 1회 차 넘어뜨리고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B,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