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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11 2016고단5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2. 26. 22:2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62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발등에 맞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0. 16: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유리 출입문에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3. 27.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G(47세)이 술에 취해 바닥으로 넘어지자 “씨팔,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처먹고 가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출입문 밖으로 끌어낸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을 가했다.

나. 피고인은 2016. 4. 30. 11:30경 원주시 H아파트 105동 12층 승강기 앞 복도에서, 피해자 I(51세)이 ‘한번뜨자(한번 싸우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트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탈구’ 등 상해를 가했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24. 18:35경 원주시 H아파트 105동 1005호 앞 복도에서, 그곳 집주인 피해자 J(63세)이 춘천교도소에 구금되어 집이 비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작은방 쪽 창문을 뜯어내고 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