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말소등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5,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0. 8. C과의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건물 801, 802, 803호(이하 ‘이 사건 합병전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0,000,000원, 임대료는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09. 10. 9.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한 전세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 등기’라 한다)를 마친 뒤, 위 점포에서 스크린 골프장 영업을 하였다.
나. 이후 2009. 12. 22. 이 사건 합병전 점포를 801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로 합병하는 취지의 합병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09. 11. 20.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고, 2009. 12. 22.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10월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5. 2. 28.자로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는 2015.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보증금 60,000,000원 중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가 미납한 임대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상복구비용 및 이 사건 점포를 다시 801호 내지 803호로 구분하여 나누는 공사비 등 합계 54,180,000원을 공제한 6,48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임대료를 연체하였고, 이 사건 점포에 시설한 시설물을 복구하여 원상회복함과 동시에 합병된 점포를 다시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과 같이 구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