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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8.12 2014고단1118 (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무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 B이라는 상호로 소금 제조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 B에서 재제염(꽃소금)을 제조함에 있어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재제염(꽃소금) 70~95% 분량과 페로시안화칼륨(고결제 : 화학약품) 성분이 함유된 값싼 중국산 정제염(염화나트륨 : 99.9%) 약 5%~30% 분량을 몰래 혼합하여 가공소금을 만든 후, “F”이라고 표기된 15kg 또는 20kg 포대에 중국산 정제염 혼합사실에 대한 표기가 전혀 없거나 “원료명 및 원산지 : 천일염(호주산) 50%, 정제염(중국산) 30%, 정제염(중국산) 20% 혼합”이라고 표시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가공소금이 아닌 순수한 재제염(꽃소금)으로 오인ㆍ혼동시키거나 정제염이 실제 섞인 양보다 적게 섞인 것으로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표시를 하여 거래처인 「G」등에 1kg당 350원에 판매하는 등 위와 같이 재제염과 정제염이 혼합된 상태의 가공소금 약 8,552,166kg(시가 3,085,963,100원)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G」등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E에 있고, 소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종목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중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