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0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경부터 같은 해
6. 12.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 1414호, 1510호를 임차한 뒤 인터넷상 ‘D’ 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E, 가명 F) 이 대기하고 있는 위 방 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범행 기간, 영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