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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38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864] 피고인은 2015. 10. 10. 01:21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옆에 놓아 둔 그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 전화기 1대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고단 4137] 피고인은 2015. 10. 30. 06:35 경 서울 강북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 앞 노상에 놓여 있던 냉장고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50원 상당이 소주 1 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고단 4340] 피고인은 2015. 8. 27. 01:30 경 서울 강북구 I 3 층에 있는 J 고시원에서 지인인 K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가 위 고시원 14호의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카 멜 담배 1 갑과 피해자 L 소유인 바지를 가지고 나와 그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뒤져 현금 60,000원만 꺼낸 후 담배 1 갑과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07] 피고인은 2015. 11. 9. 17:11 경 서울 강북구 M 지하 1 층 ‘N 피씨 (PC) 방 ’에서 피해자 O이 충전을 위해 그 곳 컴퓨터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연결해 둔 후 그 사실을 잊고 다른 컴퓨터로 자리를 옮긴 틈을 이용하여 그 휴대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857] 피고인은 2015. 11. 7. 03:20 경 서울 강북구 P 지하 1 층에 있는 ‘Q’ PC 방에서, 22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다 의자에 앉아 잠을 자는 피해자 R에게 다가가 테이블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팬택 베가 5 휴대 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862]

1. 피고인은 2016. 2. 16. 09:12 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