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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3 2018고정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20:4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 읍 북 수리에 있는 자 이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세 교리에 있는 E 모텔 옆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및 통보, 혈 중 알콜 감정 의뢰 및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1. 주 취 운전 현장 CCTV 영상 [ 주 취 운전 현장 CCTV 영상과 증인 D의 법정 진술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에 대한 신고 경위 운전 후 경찰과 마주하기까지의 시간 경찰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측정한 장소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운전 후 술을 마셨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