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6층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년 10월경 위 D 법인 명의로 탄자니아 등 동부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다량의 금을 확보하여 국내로 수입 후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는 명목 하에 그 사업 관련 투자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1. 27. 사기 피고인은 2010. 1. 10.경 위 C빌딩 6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아프리카에서 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1차분으로 금 165kg을 들여와 종로에서 팔았으나 첫 투자라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너무 많이 줘서 별로 이익이 없었다. 이번에 아프리카로 나가면 새로 금 수입 오퍼를 받을 것인데, 그 수입물량 중 20kg을 당신에게 할당해 줄 테니 1kg 당 600만 원, 즉 1억 2,000만 원을 투자를 해라. 투자 조로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 20kg 할당분에 대하여 국내 판매금액 중 1kg 당 미화 3만 달러를 제외한 순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이고, 그 지급 시에 원금 전액도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2010. 1. 27.경 위 회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아프리카로 출국하면 2주 내에, 최대한 늦어져도 2010. 3. 30.까지는 금을 수입할 수 있다. 만일, 2010. 3. 30.까지 금 수입을 못하면 즉시 1억 2,000만 원 차용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아프리카 금 165kg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이 없었고, 향후 금을 수입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극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소비한 다음 금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빌린 돈을 약정대로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7.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