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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05 2017나160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2.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200,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 원고와 D(원고의 대표이사), 수취인 피고, 액면금 300,000,000원, 발행일 2014. 12. 12., 지급기일 일람 출급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증서 2014년 제1910호로 “위 발행인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0. 피고에게 위 차용금 200,000,000원(이하 ‘기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모두 변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다시 피고로부터 2015. 1. 23. 50,000,000원, 2015. 2. 11. 50,000,000원, 2015. 8. 12. 6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의 집행권원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5. 1. 20. 피고에게 기존 차용금 200,000,000원을 전부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이라고 한다)은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집행권원인 이 사건 공정증서도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나 이후 원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의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