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군부대 내 용역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2013고단8362』
1. 동두천 미군기지 내 식당 운영권 명목 사기 피고인은 동두천 미군기지 내 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더러 이와 관련하여 이를 관할하는 미군부대 측 해당부서 등과 접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식당운영권에 대한 계약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식당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1동 803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두천 미군기지 내 식당 운영권을 따냈다. 위 식당을 운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경 위 식당운영권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미군기지 내 군무원 취업 알선 명목 사기 피고인은 미군부대 내 한국인 군무원의 취업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통해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F 원사와 친해서 F 원사를 통해 딸과 그 남자친구를 미군부대 군무원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F 원사 등에게 취업청탁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8.경 1,500만원, 2012. 12. 24. 1,5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취업알선비 명목 등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용산 미8군 기지 내 미국대사관 소속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