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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1 2019고합32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8. 23: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단골손님의 연락을 받고 일을 도와주러 온 피해자 C(여,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방에서 안주를 만들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놓으세요. 놓으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밀쳐 의자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의자가 부서져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를 방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약국 영수증 등

1. 강간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각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사진 및 피해자의 찢어진 팬티 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수사보고(출동 당시 피해자의 목과 손목에 멍든 사진 첨부,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진술 청취에 대한, 112신고 녹취파일 분석 및 첨부, 상해진단서 등 첨부, 상해피해 판단, 피해자가 제출한 진료기록부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