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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3 2018고단312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및 구류 20일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2018.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경부터 김포시 B여관 2층 주택에서 피해자 C와 동거중인 관계이고, 피해자 D는 위 여관 업주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8. 11. 6.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1. 6. 17:00경 위 여관 앞에서 피해자가 위 여관 건물주인 E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여관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뭐하는 짓이냐, 네가 창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3~4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11. 7. 03:00경 범행 1) 강제추행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7. 03: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창녀만도 못한 년” 이라고 욕설하면서 생리중인 피해자의 음부 쪽 팬티 위를 손가락으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나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8. 11. 7. 06:00경 범행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7. 06: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개만도 못한 년, 창녀는 돈이라도 받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