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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9 2017노24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3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강제집행 면탈의 점과 관련하여, ‘K 가 있던 건물의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비롯한 재산은 원래부터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K 라는 비법인 사단의 재산이었으므로 ‘K ’를 폐업하고 ‘M’ 이라는 상호로 새롭게 비영리법인 신고를 하였다

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다.

‘ 는 취지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량( 판시 제 1, 2 죄 : 징역 10월, 판시 제 3 죄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시 제 1, 2 죄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 인은 반환 받을 임대주택 보증금이 없는 임대주택을 피해자에게 전대하면서 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원심에서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도록 9,000만 원 상당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어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이 부분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 3 죄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강제집행 면탈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 같은 해

6. 8.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M’ 이라는 상호로 비영리법인 신고를 하여” 부분을 “ 같은 해

6. 8.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M’ 이라는 상호로 비영리법인 신고를 하고 그 무렵 위 사업장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에서 피고인의 처로 변경하여”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