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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111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3.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7.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6. 20. 06:0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식당의 시정되어 있는 강화 유리로 된 출입문을 양 손으로 잡고 앞뒤로 세게 흔들어 연 후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의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동하여 합계 1,70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6. 6. 20. 04:06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이라는 상호의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함께 위 편의점의 시정되어 있는 강화 유리로 된 출입문을 양 손으로 잡고 앞뒤로 세게 흔들어 연 후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의 금고 안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에 현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L, M, N, E,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지문 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