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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33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00:23경 C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대덕구 D 소재 E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한남오거리 쪽에서 농수산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3.7km 초과하여 시속 약 103.7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오른쪽 골목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29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및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회신

1. 수사보고(사고지점 제한속도 표지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유족 측과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가입, 범행경위, 피해자 측 과실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