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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5 2019노4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1면 제16행의 “2018. 2. 10.”은 “2018. 2. 20.”으로 정정하고, 증거의 요지에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현장 확인, 현장 CCTV 확인, 범행 일자 및 피해액 특정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을 각 추가하며, 제3면 제1행의 “투범기간”은 “누범기간”으로 정정하고, 법령의 적용 중 제3면 제4행의 “각 징역형 선택”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