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망 R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접수 원인 비고 제1부동산 1930. 10. 3. 제48786호 1930. 9. 10. 매매 망 R은 1930. 10. 3. 고양시 일산서구 S 답 96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위 S 토지는 1938. 9. 16. S 답 886평과 T 도로 74평(이 사건 제1부동산)으로 분할됨 제2부동산 1929. 11. 6. 제56091호 1929. 10. 30. 매매 취득 당시 지목이 답이었으나, 1956. 6. 20. 도로로 변경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다음과 같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나 도로설정이 되었다
제1부동산 경기도 지사 도로법에 의하여 구 지방도 310호선 도로로 결정된 후 1978. 3. 17.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소로 1-10호선 도시계획시설(도로)로 도로설정 고양시장 2001. 1. 31.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소로 1-152호선으로 노선변경(고양시 고시 U) 제2부동산 경기도 지사 도로법에 의하여 구 지방도 307호선 도로로 결정된 후 1984.경 도로법에 의하여 구 지방도 307호선 도로확장 고양시장 도로법에 의하여 2000. 12. 1. 시도 80호선으로 재결정 경기도 지사 도로법에 의하여 2005. 3. 28. 지방도 363호선으로 변경지정
다. 고양군은 1992. 2. 1. 고양시(피고)로 승격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토지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망 R은 1961. 1. 13. 사망하여 그의 자 V(출가녀, 1921. 11. 5. 혼인), W(호주상속), X, A, B(출가녀, 1956. 2. 1.혼인), C(출가녀, 1958. 5. 15. 혼인), D(미혼녀), 자 Y(1951. 8. 15. 사망)의 대습상속인 자부 Z, 손자 E가 별지 2 상속관계목록 제1항과 같이 R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