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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9 2015노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운전 종료 후 차안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원심에서 인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시의 수치보다 과다 측정되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투다리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고, 처음에 입안을 헹군 후 호흡측정기로 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가 나왔다.

적발 당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말이 많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릴 정도였으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여서,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관찰되었다.

②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며 경찰관에게 혈액채취를 통한 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혈액채취에 대한 동의를 한 후,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응급실에서 채혈을 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2%였다.

③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2014. 5. 7. 22:00경부터 23:30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운전을 종료한 후 차에서 술을 마셨다

거나 하는 주장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경찰수사 당시에도 차에서 술을 마셨다고 경찰관 앞에서 진술하였으나 조서에만 이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에게 호흡측정결과에 불만을 품고 혈액채취를 요구한 반면, 위와 같은 조서의 기재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서명하였는데, 이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