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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07.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0. 00: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 24 시 셀프 세차장 앞 도로까지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관련 동 종전과 확인보고) 의 기재

1. 감정 의뢰 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동종 범죄 전력 다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