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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12.27 2012고합11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하이썬 부탄가스(빈통) 3통(증 제1호), 하이썬...

이유

범죄사실과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0.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23:2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장롱 안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하이썬’이라는 상호의 가스통 뚜껑을 열고 위 가스통의 밑을 잡은 후 가스 주입구를 치아에 끼워 배출되는 가스를 입 내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증 제1호 압수경위), 사진(수사기록 28쪽), 수사보고(체포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수사기록 39쪽),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5부의 각 기재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부탄가스 흡입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형의 실형 4회를 포함해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전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년 2개월 만에 다시 부탄가스를 흡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남용되거나 해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