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01:0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상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개인택시 조수석 뒷좌석에서, 피고인이 구토하고 침을 뱉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의 뒤통수를 2-3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