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2528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C, D은 각 13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8,576,590원 및...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C, D은 보증한도 132,000,000원 내에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38,576,590원 및 그 중 원금 37,928,820원에 대한 2016. 11.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