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688,500원, 원고 B에게 100,490,180원, 원고 C에게 10,283,610원, 원고 D에게 97...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3. 9. 26.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및 물건(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및 물건’이라 한다)과 그 손실보상금 :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5. 9. 11.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코리아스탠다드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원고 수용대상토지 및 물건 재결보상액 A 서울 은평구 G동(이하 ‘G동’이라 한다) H 대 132㎡ 단가 3,040,000원/㎡ 401,280,000원 I 대 93㎡ 단가 4,785,000원/㎡ 445,005,000원 H 토지 지장물 80,275,260원 I 토지 지장물 32,741,530원 영업보상(J상사) 23,380,000원 소계 982,681,790원 B K 대 354㎡ 단가 4,020,000원/㎡ 1,423,080,000원 위 토지 지장물 290,800,840원 소계 1,713,880,840원 C L 대 258㎡ 중 62.81/258 지분 단가 2,940,000원/㎡ 184,661,400원 위 토지 지장물 중 1/2 지분 8,300,810원 소계 192,962,210원 D M 대 327㎡ 단가 4,045,000원/㎡ 1,322,715,000원 N 대 15㎡ 단가 4,045,000원/㎡ 60,675,000원 M 토지 지장물 300,458,800원 소계 1,683,848,800원 [표1]
다. 이 법원이 의뢰하여 실시한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O(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비교표준지로 용도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동일하고,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본 인근 지역 내 P 토지(H 토지, I 토지에 대하여), Q 토지(K 토지에 대하여), R 토지(L 토지에 대하여), S 토지(M 토지, N 토지에 대하여)를 각 선정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