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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노11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205,000원에 불과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범행방법으로 사기죄를 범하여 수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은 점,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은 존재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상태인 점이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