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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3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매트, 선풍기 등 생활용품 중간유통업자이고, 피해자 C는 전기매트 판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판매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로 “종합유통업체인 D회사을 운영하는 E와 친한 사이인데 전기매트가 부족하다고 하니, 30,000,000원 상당의 전기매트를 D회사에 납품해 달라. 대금은 한달 후인 2013. 1. 13.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기매트를 피고인 자신의 이름으로 D회사을 비롯한 여러 거래처에 납품하여 대금을 받아 챙기거나, 거래처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 채무와 상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전기매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기매트 624개 시가 합계 29,23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비난할만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9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