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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7 2018고정17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을 제공,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07. 22. 03:00 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 F( 만 17세) 등 4명에게 나이 등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 맥주 1 병을 광어 안주 포함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고객 주문서( 영수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해당 식당의 운영자가 아니라 종업원인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