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9.10 2018가단1445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경주시 R에서 ‘S’이라는 상호로 기타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실,원고들은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각 퇴직한 사실,피고는 원고들의 퇴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별지 기재 청구금액표 기재 각 해당 청구금액 상당의 임금, 퇴직금,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각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해당일로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