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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7 2015고정25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22:5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F 순찰차(순22호)에 태워 같은 날 23:45경 평택시 G에 있는 H주유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하라고 하자, "야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 나를 구속시켜, 개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서 발로 순찰차의 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312,893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