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피고는 원고에게 5,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의 올케인 C에게 2012년 3월 2,000만 원, 2012년 4월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빌려 주고, C의 차량리스대금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2012년 3월 2,000만 원, 2012년 4월 2,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음. 위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2부로 계산하여 변제함을 약속합니다.
차 리스료 1,600만 원과 함께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겠습니다
(변제시기 2014년 1월부터). 나.
이에 관하여 피고는 2013. 7.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다. C은 차량리스대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C을 대신하여 2013. 9. 25.부터 2014. 8. 25.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416만 원의 차량리스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차용금 등 채무에 관하여 이를 대신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어 그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5,416만 원(=4,000만 원+1,416만 원)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4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후인 2014년경 원고와 D(피고의 동생이자 C의 남편)가 만나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차용금 등 채무에 관하여 새로운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은 효력이 상실되었고 피고는 더 이상 그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D 사이에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