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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3가단27957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24.부터 2014. 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4. 22.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등록을 마쳤고,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7. 3. 1.경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일수업을 피고로부터 400만 원에서 수수료 40만 원과 6일분의 선이자 48만 원을 공제하고 100일 동안 매일 8만 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312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2007. 3. 하순경 200만 원에서 수수료 20만 원과 6일 분의 선이자 24만 원을 공제하고 100일 동안 매일 4만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156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2007. 4. 20. 피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지 아니하다가 2008. 6.경 C에게 위 자동차를 68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원고는 2008. 2. 12.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수사를 받던 중 2008. 12. 12. 원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증 관련 1,000만 원, 이 사건 자동차 반환 관련 1,000만 원(다만, 피고가 2009. 4. 20.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면 반환한 시점의 중고시세와 위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를 제외한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2009. 4. 20.까지 반환하지 못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포기한다) 합계 2,000만 원을 2008. 12. 23.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2009. 2. 25. 피고가 원고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