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금속처리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8.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7년 연차미사용수당 155,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항 기재(퇴직금 부분 제외)와 같이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1,594,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G의 퇴직금 23,262,1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진정사건 사실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