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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505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6. B이 소유 자인 서울 마포구 C, 1 층 점포(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에 대하여 B의 남편 D 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E’ 라는 상호로 이 사건 점포에서 휴대폰 도 소매업을 하던 중 2015. 12 월경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세무 대행 자인 세무사 F과 상담을 한 결과, F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 관련하여 “ 법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기존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과 법인의 대표가 동일한 경우 ‘ 법인으로 임차인의 지위가 승계된다’ 는 내용이 부기된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서에 위 내용을 부기함에 동의하는지 확인해 달라” 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B과 D에게 임대차 계약서에 위 내용을 부기함에 동의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F에게는 동의를 받았다고

대답하고, ‘ 주식회사 E’ 로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2016. 1. 28. 경 F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제외한 법인 등기부 등 서류들을 전달하며 ‘ 주식회사 E’ 로 사업자를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 서류들을 검토한 F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법인 사업자 신청에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가 누락되어 있음을 알리며, ‘ 임대인과 임차인 지위 승계에 대하여 협의가 되었다고

답을 했었으니, 보관 중인 2015. 7. 6. 자 부동산( 상가 건물) 월세계 약서( 이하 ’ 이 사건 월세계약서‘ 라 한다) 사본의 특약사항에 법인이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겠다’ 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F을 통해 B과 D 및 피고인의 공동 명의 인 부동산( 상가 건물) 월세계 약서 1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