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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17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세 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과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