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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6 2020고단80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조합인데 우수고객이 아니어서 당장 대출을 해 줄 수는 없고 거래실적을 올리면 1,500만 원을 5년간 월 3~4%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B조합에서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8. 초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서 4.2%의 저금리로 6,3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6. 10:14경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D)로 1,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7. 2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로 4,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6. 11:44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8. 1.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 마이너스 통장을 2.7%의 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가능하다, 대출 이력이 없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6. 12:26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6. 10:53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조합 본점에서 피해자 C이 송금한 1,900만 원을 전액 100만 원권 수표로 인출한 다음 같은 구 서대구로 206 기업은행 평리동지점에서 전액 현금으로 교환한 후, 같은 날 11:0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L병원 건너편...